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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개정안 통과 지원대상

개정안은 한국구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수 있도록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패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내용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 주택 피해자 에게 공공임대주택 무상 자세히보기 전세사기특별법 기준   ✅ LH.공공기관 에서 경 공매 피해전세사기 및 패해 주택 매입시 발생하는경매차익 을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보증금 반환 절차 간소화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자세히 보기 전세사기특별법 대상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주민등록 이전하고 확정일자 받은경우임대차 보증금 : 7억원 이하인 경우다수의 임차인 피해 :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하지 못할 상황인경우사전예방조치 ..

카테고리 없음 2024. 8. 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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