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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한국구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수 있도록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패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 주택 피해자 에게 공공임대주택 무상 자세히보기
✅ LH.공공기관 에서 경 공매 피해
- 전세사기 및 패해 주택 매입시 발생하는
- 경매차익 을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
-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
- 보증금 반환 절차 간소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자세히 보기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 주민등록 이전하고 확정일자 받은경우
- 임대차 보증금 : 7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 피해 :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하지 못할 상황인경우
사전예방조치 강화
개정안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인 신용도와 부동산 권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
✅ : 임대차 절차 강화
- 임대차 계약서 공증절차 강화
- 임차인이 임대인 재정 상태 권리 상태 파악
- 임대인 자산 동결 몰수 등 강력한 제제 조치 가능
국회입법 정보 시스템
전세사기특별법 구체적인 내용 자세히보기
국회입법 정보 시스템 통해 법안 심의 과정 확인 가능
✅ 국회입법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사이트 접속 ,검색창 '전세사기특별법
- 개정된 법안 세부내용 확인할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 관련 심의 자료 내용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