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한국구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수 있도록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패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내용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 주택 피해자 에게 공공임대주택 무상 자세히보기 전세사기특별법 기준 ✅ LH.공공기관 에서 경 공매 피해전세사기 및 패해 주택 매입시 발생하는경매차익 을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보증금 반환 절차 간소화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자세히 보기 전세사기특별법 대상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주민등록 이전하고 확정일자 받은경우임대차 보증금 : 7억원 이하인 경우다수의 임차인 피해 :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하지 못할 상황인경우사전예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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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5.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