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제 초과금을 1인당 131만원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단 신청하지 않으면 사후환급금 받을수 없습니다. 환급금 신청하기 상한제사후관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2일 부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서 포함 순차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환급금 신청하기 ✅ 신청순서공단홈패이지 - 인증서 로그인-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 지급동의계좌 신청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 ✅ 지급계좌 신청안한자 인터넷-팩스.-우편 본인 명의 계좌 지급해줍니다.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금액 이 상한액을 넘어서 의료비 지출하셨다면 넘은 금액 만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금액 조회 소득분위는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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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4.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