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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제 초과금을 1인당 131만원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단 신청하지 않으면 사후환급금 받을수 없습니다.
상한제사후관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2일 부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서 포함 순차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 신청순서
- 공단홈패이지 - 인증서 로그인-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
-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 지급동의계좌 신청서 :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
✅ 지급계좌 신청안한자
- 인터넷-팩스.-우편 본인 명의 계좌 지급해줍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금액
이 상한액을 넘어서 의료비 지출하셨다면 넘은 금액 만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10% 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으료 나눠집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 내가 받을수 있는 관급금 찾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종류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환급 및 사후환급 구분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사전환급금
- 사전급여 연간 1.1 ~ 12.31 본인부담금 총액 2024년 기준808만원원 까지 납뷰할시
- 초과액 요양기관 공단 청구하시면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1년에 한번씩 지급일 에 맞춰 지급하게 되는 것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급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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